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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랜딩2 (수령나이,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령나이 2026 | 생년월일별 지급개시연령 총정리
2026 생년월일별 수령나이 정리

"만 60세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62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내 정확한 수령 시작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수령나이 확인하기
#신청방법총정리 #예상수령액조회 #지급개시일확인

2026년 현재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하며,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는 60세였지만, 법 개정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만 63세가 지급 시작 나이입니다. 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령 나이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노후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
조기노령연금
최저 신청 나이
비고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 이미 수령 중
1953 ~ 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이미 수령 중
1957 ~ 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이미 수령 중
1961 ~ 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현재 해당 구간
1965 ~ 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향후 수령 예정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최종 상향 완료

※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지급액 2.1% 인상!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2026년 노령연금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월평균 수급액 기준으로 약 69만 6천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가장 핵심 조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 위 표 참고.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외국 국적 취득 시 수급권 상실 가능. 국적 변경 시 공단에 신고 필수
  •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 — 수급 시작 후 일정 소득(2026년 기준 월 약 319만 원) 이상이면 연금액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 감액 기준 대폭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 노후에 소득 활동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월 최대 519만 원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일하면서 연금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는 추납 제도입니다.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임의가입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일시금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조건을 읽고 "나는 기간이 모자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추납 제도나 임의가입을 활용하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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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63년생인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1963년생은 만 63세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3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나요?
2026년 6월 17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월 51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일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8년인데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로서는 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납 제도나 임의가입을 활용해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보다 연금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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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노령연금(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심사 결과에 따르며, 본 페이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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