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득분위별 상한액 완벽 정리
같은 병원비라도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10%는 연간 약 9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전액 환급
내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환급금조회방법
#내분위확인하기
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최고 상한액은 1,096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은 "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얼마냐"입니다. 같은 금액의 병원비를 냈어도 소득이 낮은 분은 훨씬 많은 금액을 환급받고, 소득이 높은 분은 더 높은 상한액을 넘어야 환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두텁게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대상 계층 | 연간 상한액 | 상한액 수준 |
|---|---|---|---|
| 1분위 | 하위 10% | 약 87만 원 | |
| 2~3분위 | 하위 10~30% | 약 108만 원 | |
| 4~5분위 | 하위 30~50% | 약 162만 원 | |
| 6~7분위 | 중상위 50~70% | 약 303만 원 | |
| 8분위 | 상위 20~30% | 약 414만 원 | |
| 9분위 | 상위 10~20% | 약 497만 원 | |
| 10분위 | 상위 10% | 약 780만 원 | |
| 최고상한액 | 사전급여 기준 | 1,096만 원 |
※ 위 금액은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 수치입니다. 정확한 개인별 상한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소득분위별 실질 혜택 차이
저소득층 (1~3분위)
하위 30% 이하
87~108만 원
연간 이 금액만 내면
초과분 전액 환급
가장 강력한 보호
초과분 전액 환급
가장 강력한 보호
중간층 (4~7분위)
중위 30~70%
162~303만 원
큰 수술·장기 입원 시
환급 가능성 높음
직접 조회 필수
환급 가능성 높음
직접 조회 필수
고소득층 (8~10분위)
상위 30% 이상
414~780만 원
상한액이 높아
중증 질환·암 치료 등
고액 진료 시 해당
중증 질환·암 치료 등
고액 진료 시 해당
내 소득분위 확인 방법
1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2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내 소득분위와 해당 연도 상한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상한액 및 환급 여부 확인
내 분위별 상한액과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시됩니다. 초과분이 있으면 환급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진료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별 최저~최고 보험료 구간을 10단계로 나눠 결정됩니다. 같은 해에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진료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별 최저~최고 보험료 구간을 10단계로 나눠 결정됩니다. 같은 해에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 상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조정됩니다. 2024년에 신청을 안 했다면 해당 연도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연도별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조정됩니다. 2024년에 신청을 안 했다면 해당 연도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연도별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위 표를 보고 "나는 어느 분위에 해당되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정확한 내 소득분위와 상한액은 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단 공식 조회에서만 내 정확한 분위와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 소득분위와 상한액은 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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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분위가 바뀌나요?
네, 진료 연도 기준 건강보험료로 분위가 결정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분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위가 다를 수 있으니 연도별로 따로 조회하세요.
가족이 함께 병원을 다녔는데 합산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따로 계산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환급금도 각자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몇 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멸시효 3년 이내의 환급금은 연도별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연도별 환급 가능 금액이 표시되며, 여러 연도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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